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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350/350
제87조의6
제1항,
제88조의4
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
(
제88조의4
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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