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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35/35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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