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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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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8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受注)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