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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9절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128/350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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