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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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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5.12.22,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삭제 <2024.12.31>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