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가액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甲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48359 · 대법원 · 2024.12.12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85 · 2020.07.02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3534 · 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