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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151/350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