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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9조
삭제
<2019.12.31>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
삭제
<2018.12.24>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7조
삭제
<2007.12.31>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