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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9조삭제 <2019.12.31>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1조삭제 <2018.12.24>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7조삭제 <2007.12.31>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