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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

조문 25 / 25
제19조
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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