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
제25조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2021.6.8>③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④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