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