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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조문 39 / 223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2.7.10, 2013.1.1, 2013.3.23, 2013.4.22, 2014.11.19, 2015.6.30, 2015.12.28, 2016.8.11, 2017.7.26, 2017.12.29, 2018.2.9, 2019.12.31, 2020.5.12, 2020.8.11, 2020.12.8, 2020.12.31, 2021.4.27, 2021.8.31, 2021.12.31, 2022.2.28, 2023.12.19, 2025.10.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
삭제 <2020.8.12>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1.
제1항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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