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45조

조문 58 / 245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