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지역보건법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3.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