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45개 조문

행정소송법

제29조

조문 29 / 45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