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
어떤 사람이 행정청에게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을 하였을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그 사람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참조),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을 이유로 외형상 행정청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처분을 철회하였다 해도, 이는 형식만 철회일 뿐 그 실질은 취소와 같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와 같은 것으로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은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에 한 이 사건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