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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13장
형법
제170조
실화
176/393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
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
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
의 물건 또는
제167조
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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