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395개 조문

형법

제121조

조문 127 / 395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