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395개 조문

형법

제227조의2

조문 238 / 395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