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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1장
형법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300/393
①
제287조
부터
제289조
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
부터
제289조
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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