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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2장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312/393
제297조
,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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