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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2장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16/393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
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
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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