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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7장
형법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342/393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
(强取)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
(取去)
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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