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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328조

조문 347 / 395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삭제 <2025.12.31>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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