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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95)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조
국내범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8조
총칙의 적용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
형사미성년자
제10조
심신장애인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2조
강요된 행위
제13조
고의
제14조
과실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착오
제17조
인과관계
제18조
부작위범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제20조
정당행위
제21조
정당방위
제22조
긴급피난
제23조
자구행위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제2절 미수범
제25조
미수범
제26조
중지범
제27조
불능범
제28조
음모, 예비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종범
제33조
공범과 신분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4절 누범
제35조
누범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5절 경합범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형의 종류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4조
자격정지
제45조
벌금
제46조
구류
제47조
과료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제50조
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52조
자수, 자복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8조
판결의 공시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의2
보호관찰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
사형
제67조
징역
제68조
금고와 구류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70조
노역장 유치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제6절 가석방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
형의 실효
제82조
복권
제4장 기간
제83조
기간의 계산
제84조
형기의 기산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제86조
석방일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내란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제89조
미수범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유치
제93조
여적
제94조
모병이적
제95조
시설제공이적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제97조
물건제공이적
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9조
일반이적
제100조
미수범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2조
준적국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4조
동맹국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115조
소요
제116조
다중불해산
제116조의2
공중협박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폭발물 사용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제123조의2
법왜곡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8조
선거방해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뇌물공여 등
제134조
몰수, 추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제146조
특수도주
제147조
도주원조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제149조
미수범
제150조
예비, 음모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제153조
자백, 자수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제157조
자백ㆍ자수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제160조
분묘의 발굴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제162조
미수범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제168조
연소
제169조
진화방해
제170조
실화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의2
가스ㆍ전기등 방류
제173조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4조
미수범
제175조
예비, 음모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80조
방수방해
제181조
과실일수
제182조
미수범
제183조
예비, 음모
제184조
수리방해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190조
미수범
제191조
예비, 음모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12.8>
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5조
수도불통
제196조
미수범
제197조
예비, 음모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제202조
미수범
제203조
상습범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제206조
몰수, 추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제212조
미수범
제213조
예비, 음모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21조
소인말소
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제223조
미수범
제224조
예비, 음모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5조
미수범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40조
미수범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제242조
음행매개
제243조
음화반포등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245조
공연음란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
미수범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259조
상해치사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제262조
폭행치사상
제263조
동시범
제264조
상습범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제266조
과실치상
제267조
과실치사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제274조
아동혹사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
상습범
제280조
미수범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284조
특수협박
제285조
상습범
제286조
미수범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
미수범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96조
예비, 음모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
상습범
제305조의3
예비, 음모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11조
모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신용훼손
제314조
업무방해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
비밀침해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제318조
고소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제322조
미수범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제324조
강요
제324조의2
인질강요
제324조의3
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4
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
특수절도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
상습범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상습범
제342조
미수범
제343조
예비, 음모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46조
동력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
준사기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9조
부당이득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51조
상습범
제352조
미수범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횡령,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
배임수증재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59조
미수범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3조
상습범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제368조
중손괴
제369조
특수손괴
제370조
경계침범
제371조
미수범
제372조
동력
목차
목차
총 395개 조문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조
제2조 국내범
제3조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제4조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5조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6조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7조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8조
제8조 총칙의 적용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
제9조 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10조 심신장애인
제11조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2조
제12조 강요된 행위
제13조
제13조 고의
제14조
제14조 과실
제15조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16조
제16조 법률의 착오
제17조
제17조 인과관계
제18조
제18조 부작위범
제19조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제20조
제20조 정당행위
제21조
제21조 정당방위
제22조
제22조 긴급피난
제23조
제23조 자구행위
제24조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제2절 미수범
제25조
제25조 미수범
제26조
제26조 중지범
제27조
제27조 불능범
제28조
제28조 음모, 예비
제29조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제3절 공범
제30조
제30조 공동정범
제31조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제32조 종범
제33조
제33조 공범과 신분
제34조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4절 누범
제35조
제35조 누범
제36조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5절 경합범
제37조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40조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제41조 형의 종류
제42조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43조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4조
제44조 자격정지
제45조
제45조 벌금
제46조
제46조 구류
제47조
제47조 과료
제48조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9조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제50조
제50조 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52조
제52조 자수, 자복
제53조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제54조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55조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56조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7조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8조
제58조 판결의 공시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의2
제59조의2 보호관찰
제60조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제61조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의2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3조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제64조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제65조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
제66조 사형
제67조
제67조 징역
제68조
제68조 금고와 구류
제69조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70조
제70조 노역장 유치
제71조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제6절 가석방
제72조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제73조
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73조의2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4조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제75조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제76조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제78조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제79조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제80조
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
제81조 형의 실효
제82조
제82조 복권
제4장 기간
제83조
제83조 기간의 계산
제84조
제84조 형기의 기산
제85조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제86조
제86조 석방일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제87조 내란
제88조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제89조
제89조 미수범
제90조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1조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제92조 외환유치
제93조
제93조 여적
제94조
제94조 모병이적
제95조
제95조 시설제공이적
제96조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제97조
제97조 물건제공이적
제98조
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9조
제99조 일반이적
제100조
제100조 미수범
제101조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2조
제102조 준적국
제103조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4조
제104조 동맹국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제106조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9조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제110조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11조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제112조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제113조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제114조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115조
제115조 소요
제116조
제116조 다중불해산
제116조의2
제116조의2 공중협박
제116조의3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
제117조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제118조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제119조 폭발물 사용
제120조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제121조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제123조 직권남용
제123조의2
제123조의2 법왜곡
제124조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제126조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제127조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8조
제128조 선거방해
제129조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제133조 뇌물공여 등
제134조
제134조 몰수, 추징
제135조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3조
제143조 미수범
제144조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제146조
제146조 특수도주
제147조
제147조 도주원조
제148조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제149조
제149조 미수범
제150조
제150조 예비, 음모
제151조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제153조
제153조 자백, 자수
제154조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제156조 무고
제157조
제157조 자백ㆍ자수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제159조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제160조
제160조 분묘의 발굴
제161조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제162조
제162조 미수범
제163조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5조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7조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제168조
제168조 연소
제169조
제169조 진화방해
제170조
제170조 실화
제171조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제172조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의2
제172조의2 가스ㆍ전기등 방류
제173조
제173조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제173조의2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4조
제174조 미수범
제175조
제175조 예비, 음모
제176조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제178조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79조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80조
제180조 방수방해
제181조
제181조 과실일수
제182조
제182조 미수범
제183조
제183조 예비, 음모
제184조
제184조 수리방해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제186조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87조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제188조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9조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190조
제190조 미수범
제191조
제191조 예비, 음모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12.8>
제192조
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제193조
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제194조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5조
제195조 수도불통
제196조
제196조 미수범
제197조
제197조 예비, 음모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제199조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제200조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제201조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제202조
제202조 미수범
제203조
제203조 상습범
제204조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5조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제206조
제206조 몰수, 추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제208조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제209조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0조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11조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제212조
제212조 미수범
제213조
제213조 예비, 음모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15조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제216조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제217조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제218조
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제219조
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제220조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21조
제221조 소인말소
제222조
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제223조
제223조 미수범
제224조
제224조 예비, 음모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6조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7조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의2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28조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9조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30조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1조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2조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의2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3조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4조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5조
제235조 미수범
제236조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제237조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37조의2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40조
제240조 미수범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제242조
제242조 음행매개
제243조
제243조 음화반포등
제244조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245조
제245조 공연음란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제246조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제247조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제248조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제249조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252조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
제254조 미수범
제255조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6조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제258조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259조
제259조 상해치사
제260조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261조
제261조 특수폭행
제262조
제262조 폭행치사상
제263조
제263조 동시범
제264조
제264조 상습범
제265조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제266조
제266조 과실치상
제267조
제267조 과실치사
제268조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제269조 낙태
제270조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제271조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제273조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제274조
제274조 아동혹사
제275조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
제279조 상습범
제280조
제280조 미수범
제281조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제282조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284조
제284조 특수협박
제285조
제285조 상습범
제286조
제286조 미수범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87조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
제294조 미수범
제295조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95조의2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96조
제296조 예비, 음모
제296조의2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7조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
제305조의2 상습범
제305조의3
제305조의3 예비, 음모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제307조 명예훼손
제308조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11조
제311조 모욕
제312조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제313조 신용훼손
제314조
제314조 업무방해
제315조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
제316조 비밀침해
제317조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제318조
제318조 고소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제321조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제322조
제322조 미수범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제324조
제324조 강요
제324조의2
제324조의2 인질강요
제324조의3
제324조의3 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4
제324조의4 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5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6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5조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제326조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7조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제328조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제329조 절도
제330조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
제331조 특수절도
제331조의2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
제332조 상습범
제333조
제333조 강도
제334조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제341조 상습범
제342조
제342조 미수범
제343조
제343조 예비, 음모
제344조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45조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46조
제346조 동력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
제348조 준사기
제348조의2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9조
제349조 부당이득
제350조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2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51조
제351조 상습범
제352조
제352조 미수범
제353조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54조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제355조 횡령, 배임
제356조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
제357조 배임수증재
제358조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59조
제359조 미수범
제360조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제361조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3조
제363조 상습범
제364조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5조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제366조 재물손괴등
제367조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제368조
제368조 중손괴
제369조
제369조 특수손괴
제370조
제370조 경계침범
제371조
제371조 미수범
제372조
제372조 동력
형법
/
제2편
/
제37장
/
제328조
형법
제328조
조문 347 / 395
이전
다음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
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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