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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7장
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347/395
①
제323조
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제224조
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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