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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7장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345/393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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