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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3장
제4절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64/393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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