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395개 조문

형법

제88조

조문 91 / 395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