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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92조

조문 95 / 395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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