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1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24/600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