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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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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