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
294/600
①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