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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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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