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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
295/600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
부터
제197조의4
까지,
제221조의5
,
제245조의5
부터
제245조의8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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