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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428/600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