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428/600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