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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427/600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