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