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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558/600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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