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4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559/600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