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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1조

조문 12 / 17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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