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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15/17
①
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
(決定正本)
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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