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국가배상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15/17
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決定正本)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