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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3조의2
공제액
4/17
①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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