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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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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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