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조문 2 / 14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