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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조문 7 / 14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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