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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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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
제13조
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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