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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송달의 대상
10/14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
(受訴法院)
에 대응하는 검찰청
(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
(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에 소
(訴)
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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