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4.12.31, 2025.3.14>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가.
합명회사의 사원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다.
유한회사의 사원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관련 판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 2026.04.08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 2025.07.22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의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88 · 2025.07.09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 2025.06.13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인 것을 넘어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969 · 2024.09.1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그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은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402 ·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