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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14/57
①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30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신설 2023.3.20>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8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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