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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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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제44조, 제46조, 제47조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