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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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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