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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21/57
①
영 제3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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