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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의견진술
30/57
①
영 제4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③
영 제47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
(각하)
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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