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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2.2.28>
제20조의2
「행정심판법」
의 준용
제21조
의견진술
제21조의2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22조
심사청구서
제23조
보정요구
제23조의2
삭제
<2024.3.22>
제24조
심사결정
제24조의2
결정의 경정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제26조
심판청구
제27조
답변서
제27조의2
증거목록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28조의2
항변 및 추가답변
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30조
신분증명서
제31조
결정서 등
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