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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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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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